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, 한・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B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「한ㆍ일 조세조약」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질의요지
○
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
○
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법인으로 내국법인 ○○의 주식을 100% 보유하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○○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자회사인 □□에 무상증여할 예정임
3. 관련규정
○
법인세법 제93조
【대상조세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0. 국내원천 기타소득 :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다.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
○
한ㆍ일 조세조약 제22조【기타소득】
1.
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, 이 협약의 전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
3.
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
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,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. 그러한 경우,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.
4.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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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-2020-법령해석국조-0802, 2020. 11. 03.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「법인세법」제93조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한ㆍ홍 조세조약 제20조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ㆍ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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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20-국제세원-3962, 2020. 09. 24.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 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, 한ㆍ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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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-2019-국제세원-1411, 2019. 07. 11.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
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10호
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「한·독 조세조약」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. 이 경우
「법인세법」 제98조의4
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○
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1167, 2018. 10. 18.
「법인세법」 제93조 제10호
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 「한ㆍ영 조세조약」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